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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5일 「신원조사업무처리예규」를 개정, 해외여행용 신규신원조회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5년의 신원조회
중앙일보
1984.12.05 00:00
2024.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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