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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생정처분 시정소송 쉬워진다
법무부는 27일 각급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다 광범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쟁송관계법을 대폭 개정, 내년 6월 국회를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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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했더라도 경고 없이 시정명령 못해"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용준 부장판사)는 9일 은성화학(대표 유종렬)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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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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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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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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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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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