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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분식 어긴 4개 식당|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서울시는 17일 시세를 체납했거나 업태위반, 혼·분식을 불이행한 한 식당 「버드나무집」 (마포구 동교동99의8) 등 10개 식품 접객업소를 적발, 허가 취소 또는 5일∼3개월간 영

    중앙일보

    1972.10.17 00:00

  • 접객업소 38개소 무더기 행정 처분

    서울시는 지난 8월 한달 간 시내 각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검사결과 업태 위반 시세체납 및 주방 시설이 불결한 33개 업소를 적발, 모두 영업경지·경고·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 처

    중앙일보

    1972.09.08 00:00

  • 시세 3회 체납

    종로 보건소는 8일 세종로 77의 6에 있는 종합 청사 구내 식당 (업주 정양숙)에 대해 지방세법 30조에 따라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동 구내 식당에서 시세

    중앙일보

    1972.08.09 00:00

  • (317)부산통화개혁(10)김유택

    정부는 15일 하오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비상경계를 펴는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든 상품의 매점 매석 자를 적발, 악질적인 상인은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정오 백 국무총리

    중앙일보

    1971.11.26 00:00

  • 실효 못 본 『접객업 억제』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 온 종로·중구 및 서대문 일부 등 시내 중심 지역에 대한 유흥 접객업소 신축 허가 억제 방안은 예외 규정 및 법의 맹점 등을 이용, 2백13개소의

    중앙일보

    1971.11.12 00:00

  • 세금체납 23개 접객업소 무더기로 허가 취소·정업

    서울시는 15일 시세 또는 국세를 체납했거나 납세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77「카바레」 등 23개 업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무더기로 행정 처분했다. 행정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중앙일보

    1971.07.15 00:00

  • 체납업소 등 적발

    서울시는 9일 납세담보물 미제공업소와 시세체납업소 11개소를 적발, 5개소를 허가취소하고 6개소는 미납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했다. ◇허가취소▲주점 양지홀(용산동2가8

    중앙일보

    1971.03.10 00:00

  • (1)집터마련

    앞으로 5년 후 1976년 서울의 인구는 7백50만 명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구는 5백59만7천여 명. 그러나 가옥은 판잣집까지 합쳐도 50만 호가 못

    중앙일보

    1971.02.15 00:00

  • 9개 다방·바 취소

    서울시는 22일 국세 및 시세를 체납한 다방·「바」등 유흥업소 9개소를 허가취소하고 2개소를 영업 정지시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관할 세무서의 행정처분요구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중앙일보

    1971.01.22 00:00

  • 시세 강징에 잡음|일선직원들횡포지나처

    8월을 체납시세 완전징수의 달로 정한 서울시는 4백원내지 2백원의 체납오물세징수에까지 강권을 발동하고있는데 이틈에 동직원등의 행패가 곁들여 시민의 빈축을사고 있다. 6일 시내 종로

    중앙일보

    1968.08.07 00:00

  • 체납업체 행정조처

    서울 성북보건소는 9일시세를 체납한「향다방」(미아동534)등 59개식품위생업소와「일성 이발관」(미아동604)등 85개 환경위생업소등 모두 1백44개 위생업소에대해 무더기영업정지처분

    중앙일보

    1968.04.11 00:00

  • 비과세 대상에 차압 말썽

    서울시는 이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지 오랜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가재집기까지 차압하여 시세행정에 난맥을 보이고 있다. 4일 서울시에서 알려진 바로는 수색동 205 유홍

    중앙일보

    1967.04.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