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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코스닥 등록법인 50개사 최대주주 변경
올들어 코스닥 등록기업중 50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인수합병(M&A)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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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상장사 대주주도 지분 처분 제한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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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상장사 대주주도 지분 처분 제한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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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등록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 신고서와 수시공시 서류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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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회등록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 신고서와 수시공시 서류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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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투명성 개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은 31일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계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개선'이란 화두(話頭)를 던졌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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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투명성 개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은 31일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계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개선'이란 화두(話頭)를 던졌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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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투명성 개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은 31일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계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개선'이란 화두(話頭)를 던졌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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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출자총액제한 예외 2년 연장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올해 30대 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그룹들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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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출자총액제한 예외 2년 연장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올해 30대 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그룹들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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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중인 그룹계열사 빚보증해소 강요 않기로
30대 그룹이 외국인과 함께 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든 경우 앞으론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외국인 이사 수가 반이 넘어야 계열 분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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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중인 그룹계열사 빚보증해소 강요 않기로
30대 그룹이 외국인과 함께 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든 경우 앞으론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금은 외국인 이사 수가 반이 넘어야 계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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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드콤 800만 달러 해외BW발행 결의
케드콤은 22일 KGI증권을 주간사로 유로공모를통해 800만 달러규모의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오는 8월29일부터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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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이상 보유' 보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이른바 '5% 룰(rule)' 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또 수시공시제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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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이상 보유' 보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이른바 '5% 룰(rule)' 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또 수시공시제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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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이상 보유' 보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이른바 '5% 룰(rule)' 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또 수시공시제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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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증시 불성실공시 급증
지난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크게늘어나고 있다. 19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날까지 발생된 불성실공시건수는 3월이 21건, 4월이 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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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불성실 공시 급증
3월 들어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불성실 공시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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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불성실 공시 급증
3월 들어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불성실 공시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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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3월들어 급증
3월 들어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불성실 공시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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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3월들어 급증
3월 들어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불성실 공시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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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3월들어 급증
3월들어 코스닥등록법인들의 불성실공시가 크게 증가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3월중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가 20건으로 7건에 불과했던 2월에 비해 13건이나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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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잔액 적으면 이자 안줘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 제도가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제도' 도입을 밝힌 한빛.서울은행에 이어 국민.주택은행도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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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잔액 적으면 이자 안주는 분위기 확산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 제도가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제도' 도입을 밝힌 한빛.서울은행에 이어 국민.주택은행도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