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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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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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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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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쓰레기
서울시의 월동진개수거는 김장기인 11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30일간과 연탄소비량이 많은 동절기인 12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80일간의 두 기간으로 구분된다. 이 기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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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안관리
난방과 가족건강·위험방지의 세 가지가 겨울주택관리의 주안점이 된다. 즉 쓸데없는 열기의 낭비를 막아 같은 돈으로 집안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머리를 쓰는 일과 겨울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