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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부장검사)는 23일 2백억원대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상습 무자료 거래업체에 팔아 이들 업체의 탈세를 도와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등)로 김태영(金泰暎.41
중앙일보
1995.07.24 00:00
2024.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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