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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상실 금명통고
신민당소속 김세영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통고는 신민당의 이의 제기로 늦추어지고 있으나 이효상국회의장은 늦어도 24일까지는 중앙선관위와 본인에게 통고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22일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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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대단한 원로고문들
「간판뿐인 회의」로 예상했던 국토통일원특별고문회의가 그래도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있어 통일원은 정신적으로나마 힘을 입고있는 듯. 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멤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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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가까워지자 신경전
8개월만의 정상국회개회가 다가오자 여-야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시작한 느낌. 신민당은 등원을 거부했던 8개월동안의 국정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면서 그동안 당 정책위가 준비했던 자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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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김기섭후보 선위, 실격해석
중앙선관위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선거 무효판결이 내린 통영유성지구의 일부재선거에 6·8총선 당시 신민당측 후보였던 김기섭씨는 신민당이 작년 9월에 일시 해산되었으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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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기형재선」
6·8 선거가 끝난지 거의 3년이지나 매듭지어진 충무-고성-통영지구의 일부(고성-통영) 선거무효는 67년 총선거이래 네번째의 선거소송 판결이다. ①서천-보령의 당선무효(68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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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인없는건 무효
중앙선관위는 18일 새벽 회의에서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지와 투표지의 양면 또는 단면에 기표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부산 진구 전포동에서 위원장 사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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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정 지나면 신문광고도 위법
중앙선관위는 16일 특정정당이나 단체가 17일자정 이후에 배달되는 신문광고에 투표운동에 관계되는 성명이나 선전문을 싣는 것은 국민투표법제28조 (국민투표운동에관한 시간) 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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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에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정당이 도민위안회등의 명목으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정당의 연설회신청이 있으면 국민투표법 33조에 따라 다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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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투표지 사용, 계도에만
중앙선관위는 7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정당이 모의 투표 용지를 만들어 호별 방문하면서 단순히 계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투표인에게 모의 투표 용지를 배부하여 모의 투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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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투표지 사용무방|찬반전단살포는 불가|확성기는 하룻동안만|선관위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하오 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주지시키기위해 정당이 모의투표지를 사용할수있다는 해석을 다시 내리고 연설회의 고지와 개헌안의 찬반에 관한 전단은 살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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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투표 무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운동기간 중 정당에서 모의투표용지를 만들어 당원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국민투표법에 저촉규정이 없다』고 해석, 선거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의투표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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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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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의 보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여일 앞둔 이즈음 중앙선거관리위는 하급선관위의 법시행에 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 어려워 사무집행상 혼선을 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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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없어도가능 선위, 유세에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하오 전체회의를열고 여당과 제1야당은 지구당이 창당되지않은곳에서도 연설회를 개최할수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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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어떻게 시행되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투표법과 그시행령이 지난18일 공포됨에따라 정당과 단체는 개헌안에대한 찬반운동을 할수있게됐다. 공화당은 21일부터 지방유치를 통해 찬성운동을펴고 신민당도 20일의 창단대회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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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체따른 법적문제점
◇효력정지가처분시청이있을경우=신민당해산으로의원직을 잃게되는 의원이 의원직유지를 위해 정당해산에관한 이의를제기, 가처분신청을 낼경우에대해6일 대법원의 한판사는 정당의 행위가 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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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확인되면 투표권 부여 가능|선관위 해석
중앙선관위는 14일 벌교읍장의 동일인 증명발행에 대해 『이는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 뿐이며 투표권 부여 결정은 투표구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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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공고
국회의원 1백22명의 연서로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의 보고 없이 국회의장에 의해 지난 9일 정부로 직송되고,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연서를 얻어 곧 이를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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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재선 8월14일 실시
중앙선관위는 28일 보성지구 일부 재선 일자를 오는 8월14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총선거 때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자가 당선인 결정후 그 소속 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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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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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에관권개입"
신민당은 9·24보선지구에서 갖가지 선거부정이정부·여당측에의해 감행되고있다고 주장,11일 국회본회의에서있을 대정부질의를통해 권력개입과 선거법위반여부를 추궁할방침이다. 송원영신민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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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초반부터 혼선
부여, 고창과 화순·곡성 3개 지구에 실시될 보궐선거는 후보등록이 31일로 마감되었으나 대중당의 공천이 법원에의해 효력정지처분되어 초반부터 선거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3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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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면선소 각하
대법원특별1부는 21일 신민당의 전총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6·8국회의원선거 전면무효선거소송에 대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장으로하지않고 중앙선거관리위윈장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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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화순부여지구 9월안에 보선|여야공소협의서둘러
대법원이 21일 전진오신민당총재가 낸「6·8총선거전면무효소송」에대해 소각하판견을 내리고 신민당의 최병길씨(박주지구당위원장)가 자신이제기한 「국회의원승선 무효소송」을 이달말게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