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긴축예산-신민당대회
정부의 한글전용계획에 맞추어 국회도 오는 임시국회부터는 의사일정, 회의록, 공보등을 모두 한글로 쓰기로 했다. 국회가 한글전용을 하게된 것은 이효상의장의 지시가 있었고 의의록, 공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정부의 한글전용계획에 맞추어 국회도 오는 임시국회부터는 의사일정, 회의록, 공보등을 모두 한글로 쓰기로 했다. 국회가 한글전용을 하게된 것은 이효상의장의 지시가 있었고 의의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