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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자동차세 체납 눈덩이

    각 자치구들이 민원발생을 우려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을 꺼리면서 시세(市稅)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치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

    중앙일보

    2001.05.10 10:21

  • 서울시, 고액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에서 5천만원 이상의 시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요청된 체납자는 5백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구의 체납징

    중앙일보

    2000.11.21 00:00

  •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 특명

    '세무직 공무원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보다 더 지독하다는 비난도 감수하라 - ' . 서울시가 9천1백19억원 (5월말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칼을

    중앙일보

    1998.07.24 00:00

  • 지방세 체납자 預金도 압류-자산없을땐 귀금속.가구까지

    앞으로 주민세등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민은 전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공매처분을 당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이 없을 경우예금등 금융자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예금자산마저 없을 경우

    중앙일보

    1996.10.17 00:00

  • 서울 시민의식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 하기엔 아직 멀어

    서울은 월드컵을 유치하는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우리의 시민의식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직도매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있고 서울시에

    중앙일보

    1996.06.05 00:00

  • 서울시 지방세체납 1위 양정모씨 54억

    서울시의 93년과 94년 지방세체납액은 6백74만8천건에 4천3백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서울시에서 지방세를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은 前국제상사 회장인 양정모(

    중앙일보

    1994.10.07 00:00

  • 지방稅 3회이상 체납 사업 인허가 취소키로

    서울시는 23일 11월 한달동안 지방세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재산을 공매하고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사업 인.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

    중앙일보

    1993.10.23 00:00

  • 시세체납 7백39억원

    서울시가 지난 80년이후 금년 7월말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서울시세 체납액이 모두7백39억원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1억원이상의 고액체납자만도 30건 89억원에이르고

    중앙일보

    1985.09.07 00:00

  • 재산세등 시세와 각종공과금

    서울시가 징수치못한 시세등 각종 공과금은 모두 4백20억원에 이르며 부동산경기침체등 전반적인 불황으로 시세징수가 더 어렵게됐다. 시세무국이 집계한 시세및 공과금체납액은 75년부터

    중앙일보

    1980.07.02 00:00

  • 시세·공과금 등 체납액 백30억

    서울시의 올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액이 10일 현재 1백29억8천7백만원에 달해 시의 예산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3일 집계한 체납액 통계에 따

    중앙일보

    1979.06.23 00:00

  • 시세·공과금 체납자 재산 압류

    서울시는 31일까지를 78년도 체납시세 및 공과금 일소기간으로 정한데 이어 이 기간에 체납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때엔 세목에 관계없이 고급가구·자동차등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l백 만

    중앙일보

    1978.07.04 00:00

  • 시의 체납공과금 138억원

    서울시의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 체납 공과금이 총 1백37억6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시 재무국에 따르면 70년부터 76년5월말까지 서울시가 거둬들

    중앙일보

    1976.06.12 00:00

  • 밀린시세 1백20억|5년간

    서울시가 시세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징업무를 소홀히해 체납액이 1백2O억원선에 이른는등 시세과징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 재무국집계에따르면 71년부터 75년까지

    중앙일보

    1976.05.22 00:00

  • 휴·폐업 느는 고급 유흥업소 |불황여파 |세금공제 |서정쇄신

    흥청대던 유흥업소들이 서정쇄신의 된서리와 함께 세금공세에 눌려 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유흥업소에 몰아친 불경기는 고급업소인 관광요정·「카바레」·「나이트·클럽」등으로 갈 수록

    중앙일보

    1975.08.30 00:00

  • 공과금 체납업소 처벌 흐지부지

    서울시는 총2백억원을 넘는 체납공과금을 정리키 위해 지난7월말까지 납부독촉기간을 정하고 밀린 세금을 내지않는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 인허가를 취소하고 단수조치하는등 행정처분을 내리

    중앙일보

    1975.08.27 00:00

  • 받기 어려운 고액 체납시세

    서울시의 고액체납시세(10만원∼백만원)는 18억원이며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9억6천여만원(57%)은 징수가 불가능해 시세수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30일 시재무국에 따르면 서

    중앙일보

    1975.07.30 00:00

  • 자동차세체납 처벌을 강화

    서울시는 8일 올들어 체납된 자동차세 6억6천여만원을 징수키위해 납세필증을 차체에 붙이지 않은 차량을 단속, 운행정지 또는 폐차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 재무당국은 올들어

    중앙일보

    1975.07.08 00:00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화

    서울시는 30일 체납공과금 정리방안을 마련, 고액체납자 명단을 6개월마다 1차례씩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지원 억제·여권발급 통제

    중앙일보

    1975.06.30 00:00

  • 시세 체납 누증 백억원

    서울시의 시세징수실적이 부진. 체납시세 총액이 1백억원 선을 넘어섰다. 16일 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74년말까지 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시세의 총액은 총 1백13억2천

    중앙일보

    1975.05.16 00:00

  • 비견유형 13개 업무에 140여종|서울시-지난 5연간의 직원부정사례 분석

    서울시직원들의 공금횡령 및 유용·급행료징수 등 비위사례는 13개 업무별로 1백40여종 이나 된다. 이는 시 관계 당국이, 올 들어 갖은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시 직

    중앙일보

    1974.11.11 00:00

  • 시세체납 5년간 74억원

    서울시의 시세징수실적이 부진, 체납액이 70억원이나 된다. 26일 시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69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이지못한 주민세·취득세·재산세·유흥음식세·

    중앙일보

    1974.04.26 00:00

  • 시세체납자 조사

    서울시는 15일 체납시세 정리 및 시세체납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취득세·유흥세·재산세·자동차세 등 현재 1만원이상의 시세체납자 중 무단전출 등으로 소재불명인 4천9백65명 (체납액

    중앙일보

    1973.05.15 00:00

  • 9개 다방·바 취소

    서울시는 22일 국세 및 시세를 체납한 다방·「바」등 유흥업소 9개소를 허가취소하고 2개소를 영업 정지시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관할 세무서의 행정처분요구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중앙일보

    1971.0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