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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도료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수도 사용료 가운데 매달
중앙일보
2002.01.10 00:00
2024.07.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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