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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부동산업등 9개 사치성 업종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과세특례자) 는 올해1기분(1∼6월)부가세신고때 과표를 평균 작년2기분 (84년7∼12월)정도만 신고하면 세무조사없이 그대로 인정받을수

    중앙일보

    1985.06.25 00:00

  • 사치성업소 중과세|소득표준율 최고 백20%까지 인상

    국세청은 21일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의 83년도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소득표준율을 8백79개업종 중 9개종목만 소폭조정하고 나머지는 82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

    중앙일보

    1984.02.22 00:00

  • 종합소득세 소득표준율|작년수준 동결

    국세청은 오는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일부 사치업종을 제외하고는 작년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이에 따라 조정대상도 작년의 절반수준인 30여 개 업종에 국한시키

    중앙일보

    1984.0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