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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재개정」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요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9통(찬성 24·반대 35)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2통과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강대식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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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촉구/사립대 교수협,서명운동 전개
경희대ㆍ한양대ㆍ인천대 등 전국 사립대교수협의회 경인지구 10개 대학 대표 10명은 24일 오전10시부터 경희대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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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불필요/정문교 밝혀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ㆍ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등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와 관련,『개정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예ㆍ결산위원회 교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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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교총서도 요구
한국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교수재임용제 폐지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로 인해 남는 교원의 국ㆍ공립교 우선특채 ▲사학교원 보수 및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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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법 전면 개정
교육관계법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자율화 추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출되는 각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2000년대를 주도할 한국인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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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 학생참여 인정 못 한다"|정 문교, 대학교수·학부모와 간담회
정원직 문교부장관은 11일 오후6시10분부터 전경련회관에서 서울대 등 서울남부·동부지역 18개 대학 보직교수·학부모 1백75명과 2시간4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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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관계법」제정|교련서 서명운동
대한교련(회장 정범석)은 l7일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7개 교육관계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청원을 통해 건의키로 하고 전국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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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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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교육법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평민당은 27일오후 서울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시 김대중총재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계법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표요지. ◇교육정책에 관한 평민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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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관계법를개정안 마련|교원 신분보장·권익옹호위해|단체교섭권 요구
대한교련 (회장 정범석)은 13일 교원들의 단체교섭권보장등 교육의 자율화·전문화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둔 7개 교육관계법률개정건의안을 마련했다. 국회및 정부에 건의할 이개정안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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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장 임명승인-취소권 폐지
사립대 총·학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문교부등 감독청의 임명승인권및 승인취소권이 폐지되고 사립대에도 교수대표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평의원회」가 설치된다. 또 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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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제 내년폐지
문교부는 22일 내년 1학기부터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92학년도부터 사립대등록금 책정을 대학별로 자율화 하기로 했다. 김영식문교부장관은 22일낮 전국사립대학학장회 (회장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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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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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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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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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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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화에선 손쉬운 문제부터|본격화될 여야접촉 어떤 문제가 다뤄질까
신민당이 19일 당6역 인선을 매듭, 진용을 갖춤으로써 여야대화가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저녁 우선 상견례를 겸한 여야총무간의 회동이 이뤄지며, 이어 내주엔 공식총무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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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 답변 요약
▲김상협국무총리답변=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을 지원키위해 올해 3백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립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살리면서 공공성과의 조화를 도모해 사학 진흥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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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논의
족벌체제에 의한 사학운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작년 2월 개정된「사립학교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학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학재단 연합회와 사립중등 교장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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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 고친 사립학교 법"사학 발전 가로막는 조항 많다"
족벌체제에 의한 사학운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2월 과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사립학교 법이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다고 사학단체들이 개정 1년만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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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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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책 재검토 촉구
국무총리정책자문위원회는 29일 81년도 평가보고서를 발표 ▲최저임금제 도입 ▲실업보험의 전단계로 고용보험제의 실시 ▲노동조합법등 노동5법의 보완 ▲대학졸업정원제의 신축성있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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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족벌경영 근원적으로 배제
정부의 사학운영쇄신을 위한 기본시책은「부실·독선경영」으로 상징되어온 일부사학을 비롯, 전사학을 현대화하고 운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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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중 교수재임용 조항등 학원 저해법령 개정
김옥길문교부장관은 8일 교수재임용 문제를 포함해 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등 각종 법령상에 학원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문은 종합적으로 검토, 개정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