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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정치 생명, 노 정부 때 임명된 박시환에 달렸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광재(46)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난다. 대법원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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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2009년 10대 사건
‘죽음과 갈등·폭력·자유, 그리고 성(性)’. 2009년에 일어난 사회 분야의 굵직한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을 배제하고 네티즌에게 올해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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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완되어야 할 '재정신청 확대'
지난주 국회 법사위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괄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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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같은 법조항 엇갈린 판단' … 당사자 "대법 판결 무효" 헌소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법 조항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건의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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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빚, 1년6개월이면 3억으로
지난 2일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16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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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8일 국가보안법과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형집행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찬양·고무죄를 범했을 때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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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모인 法人 약국설립 불허 위헌"
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에 약국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약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19일 서울 H약국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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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이날부터 전면허용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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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오보 형사책임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신속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4일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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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10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일로 창설 10주년을 맞는다.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여야합의로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을 국민생활 속에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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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동대문구청장 변의정씨 뇌물 오명벗기 7년째 싸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서울시 구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이에 두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 변의정 (邊義正.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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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호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보사건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법원 역시 영장실질심사제 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축인 대한변협 함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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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憲裁결정 존중해야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기능이자 책무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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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5.18불기고소처분 소원 종료선고 경위
「5.18」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료선고는 얼핏 보면 당연한 조치다. 다수의견이 판단한대로 소원을 냈던 당사자들이 이를 취하했고 상대방인 검찰이 이에 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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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憲訴 종료-헌법재판소 선고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무산됐다. 이에따라 5.18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재수사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으며 이미 진행중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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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5.18선고 왜 했나
헌법재판소는 15일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청구인들의 소(訴)취하로 인해 14일자로종료됐다고 선고했다.선고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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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에 유의할 점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당에 이어 신한국당(가칭)도 법안을 국회에 냄으로써 12.12와 5.18등 쿠데타관련자 처벌을 위한특별법제정이 현실로 다가왔다.특별법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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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5.18선고 연기
헌법재판소는 30일 오전 김용준(金容俊)소장 주재로 열린 정동년(鄭東年)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등 피해자 360명이 낸 3건의 헌법소원사건 재판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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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검사장 회견
최환(崔桓)서울지검장은 30일 12.12와 5.18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2.12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이번에 배제됐는데. 『왜 배제됐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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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책임도 크다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헌재(憲裁)의 선고 하루전날인 29일오후 신청인에 의해 4건 모두 취하됐다.헌재가 「성공한 쿠데타 처벌불가 이론」이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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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최병국(崔炳國)대검 공안부장은 29일 오후 『검찰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헌법소원의 소취하에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에서 검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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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국-정치태풍 휘말린 憲裁권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광주민주의거피해자들이 사전에 새어나온 결정선고내용에 자극,선고 하루전에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국내 재판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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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자 전원처벌 근거마련 초점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불복,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단체들이 29일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향후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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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국-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일문일답
최병국(崔炳國)대검공안부장은 28일 『공안사건에 대한 평가는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5.18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다.다음은 일문일답. -5.18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