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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 청계천에 버린 암수거자 2명 고발

    성동구는 21일 주택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청계천이나 주택가「맨홀」등에 버려온 이현구씨(종로구 숭인동) 등 분뇨 암수거업자 2명을 적발, 오물 청소법 및 환경 보존법 위반으로 경찰에

    중앙일보

    1979.02.21 00:00

  • 분뇨 무허수거, 개울등에 버리면 수거 의뢰자도 처벌

    서울시는 앞으로 분뇨암수거행위에 대해서는 암수거를 의뢰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정학조시공업자를 구·출장소별로 묶어 해당지역별 책임시공제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최근

    중앙일보

    1978.02.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