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
어떻게 구제되나…병역 미필
병역 미필로 사회 진출이 막힌 고령자들은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로 병역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 뚫렸다. 방위 소집 형식으로 병역을 마치는 길은 병력 자원이 넘쳐 현역 복무로
-
독자·의가사 특전 존속
정부는 심의중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중 극빈자와 독자 등 가사에 의한 보충역 편입을 없애고 모두 징집하게 했던 계획을 23일 철회했다. 이는 의가사 해당자에 대한 역종을 대통령령으
-
중앙병무청 신설 검토
국방부는 연초부터 전국 11개 병무청의 병무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를 30일로 일단락 짓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비위사실의 종류는
-
자수자는 불기소
대검찰정은 11일 방역법위반사범중 정부가 정한 자수기간내에 자수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하는등 자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처리지침은 다음과같다. ⓛ벙역
-
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
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
기피자 자수토록
정부는 입영기피자 약20만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달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이기간동안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국방, 내무, 법무부
-
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
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
연내「1보」교육 소집
7일 국방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제1보충역에 대한 교육 소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충역중 제1,2연차 장정에 대해 6주간의 신병교육 과정을 각 예비사단에서 실시, 향토예
-
제1보충역 교육소집 검토
국방부는 인력활용을 위해 제1보충역을 내년에 교육소집할것을 검토중이다. 19일 군고위소식통은 현재 징집해당자로서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장정을 교육소집으로 징집을 해제하여 예비역에
-
예비군서제외 제 2예비역
6일 국방부는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었던 제2예비역을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향토예비사단에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당국자는 예비군에 제1보충역을 새로 추가편성케 되었으므로 제2예비역 약2
-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
보충역전원편입 국방부방침불변
국방부는 3일 향토예비군편성에있어 보충역전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방당국자는 이러한 조치가 병역의무의 공평을위한것이라고 말하고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에편성된후징집영장이 발부되면 입대
-
의가사제대범위 확대
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을 마련, 이날부터실시키
-
35∼42년생 보충역 입영중지
23일 국방부는 오는 4월1일부터 1935∼42년사이에 출생한 보충역장정(병역법부칙6조해당자)에대한 입영을 중지하라고 각시도 병무청에 긴급시달했다. 그러나 병무당국에 의하면 올해
-
징병검사…어떻게 달라졌나
68연도 징병검사가 2일부터 각시·도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의 수검대상자수는 29만7천여명- 1948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로서 징병종결 처
-
제1보충역 병역미필자 전원징집|고령자는 계속 보류
국방부는 22일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병역미필자를 전원 67연도에 현역병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미필자는 징병적령자 가운데 한햇동안
-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