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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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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무제한 매입」과 장려비 150원
추곡 매입가격 결정은 언제나 농민의 생산비 보상과 도시의 소비자 보호라는 이율배반성을 지닌 탓으로 그 처방에 정부나 입법부가 해마다 적정 미가 산출 문제로 격론을 벌여 오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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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에 맡긴 과제|한·일 비준서 교환까지 남은 고비들
우리 나라 국회에 이어 일본중의원에서도 파란 속에서 한·일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이송했다. 참의원의 심의가 착실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송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