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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국진 특파원]도쿄(東京)지방법원은 26일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인 김경석(金景錫.72.강원도춘천시)씨가 당시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죄및 보상소송을 사실상 기각했다.
중앙일보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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