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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
정부는 1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안과 부동산 양도세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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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엔 어떻게 갚겠소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민중당의 요직구성과 당헌개정은 잡음 없이 넘어서기 어려울 모양. 당헌개정안 기초를 맡고있는 8인 소위의 민주계와 민정계의 중간실력자들은 그 동안 비공식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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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와자도입법안 통과
국회재경위는 14일 새벽 「외자도입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세법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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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장관에|등록 취소권
정부는 지난 12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안」을 1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기초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시한이 대폭 수정된 이법안은 ①경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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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기획원 장관에 「비토」권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다. 당초의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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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소유도 등도|각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문학재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은 지정문학재의 수출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재의 소유자와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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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1백억원|환금은행법안의결
정부는 14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본금 1백억원으로 환금은행을 설립토록 한 「환금은행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한 1백 「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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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집행권을 1년으로 제한
【워싱턴24일 UPI동양】미상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외원계획의 집행권을 전통적인 1년기한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이른바 외원계획의「무한원권」요청을 거부함으로써「존슨」대통령의 외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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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화도 저해|수요 키워 시세자극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 「철회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상반되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 8개윌간 이나 숨바꼭질하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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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고장 안날지
재무부에선 하기 싫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마련한 부동산양여세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본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의결을 얻지 못해 햇빛을 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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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 단일화안 다음 국회에 내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자도입법 단일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기획원이 성안, 공화당 정책위에서 검토를 끝낸 이 법안은 현행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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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국고서 보조|국장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는 29일 「국장(국장)·국민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큰 공헌을 남긴 자가 별세했을 때 국무회의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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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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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 6백36량 확보
경제 각의은 24일 밤 전기요금 25% 인상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수송대책위 건의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육상수송 난을 완화키 위해 일본 정부 차관 자금으로 화차 6백36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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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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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구권 보상에 독립 유공자도 대상
정부는 22일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낼 예정이다. 공화당과의 합의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화한 이 법률안은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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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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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법 단일안 채택 재경위 8인위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조안을 심사해온 국회 재경위원회는 6일 하오 8인 소위에서 정부원안과 민중당대안을 조정하여 만든 단일안을 그대로 채택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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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아닌 범 국민체로
―대안제안의 이유는 무엇인가? ▲김상흠 의원=청구권은 36년에 걸친 국민전체의 혈채라는 성격규정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은 정치성이 엄격히 배제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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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사용방안 확정 전에 자금 우선 배정자 선정
청구권자금의 기본사용방안 및 시행세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각의에서 우선배정조치를 하여 청구권자금의 사전배정의 의혹을 짙게 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이는 지난 6일 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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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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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네 법안 통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주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토지 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건축법 중 고정법률안」및 「물품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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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내일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청구권 자금 관리 특별 회계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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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수법 통과
국회는 3일저녁 11시30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심의에 앞서 ①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 ②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회법 ③부정축재처리자금특회법폐지법률안 ④재정차관관리특회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