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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중앙일보
1972.09.07 00:00
2024.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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