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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오늘의 일이 어제같게만 느껴지고 어제 일어난 일이 10년전 일처럼 까마득히 느껴진다. 사태의 알맹이는 날아가 버린 채 빈껍데기만 남아 뒹구는 역사의 형해화 현상이 필자에게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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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법안」싸고 여야 격돌 불가피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는 특검제·화염병 처벌법·국가보안법 등 고감도법률을 둘러싸고 일대 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시국 관련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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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북방정책 손익계산서 밝혀라"
▲김현욱 의원(민정)=국민일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분단을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헝가리와의 수교시에는 차관조건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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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상·정국현안 입장정리|수권채비 서두는 민주당 정책세미나
○…민주당은 6,7일 이틀간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진 정책세미나를 통해 당의 위상·노선정립 등 「이론적 체제정비」및 중간평가. 5공 청산·지자제·통일·민생문제 등 정국현안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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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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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북한과의 대화창구 공개용의는
▲박관용의원(민주)질문=정부가 표방한 북방정책이 대북한고립화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북방정책본질을 대북한적 관점에서 밝혀달라. 김영삼총재의 평양 및 북경·모스크바방문제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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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의 분출…질서속 민주화 절실
6·29는 정치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다. 사회각계에서「민의」의 폭발적인 분출이 번져가고 있다. 각계각층의 억눌렸던 욕구가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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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체험·미체험세대가 본 분단극복의 길 (정담)
「동족상잔의 비극」6·25전쟁이 끝난지 35년이 지났다. 6·25는「분단의 굴레」를 우리 민족가슴속 깊이 더욱 내면화시켰다. 그러나「분단의 굴레」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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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해외·대공 정보만 수집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에 따라 안기부 등의 기능조정 문제를 협의,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정보 수집 및 대북 정보수집 등 본래의 업무에 한정시키고 이에 따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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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는 북괴만 해당"
북괴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15일 전국검찰에 시달한 「대공산권 교류와 관련한 현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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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곬「반공국제」에 신축성
대검이 시달한 「대 공산권교류에 관련한 현행법규」라는 지침은 국가보안법 저촉 대상을 북괴로 국한시켜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를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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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감대책 밝혀라
▲이영준의원 (민주) = 통화량 증가를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소상인이나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하다. 농산물 개방에 비밀협약이 있다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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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상중계
▲황낙주의원 (민주)=노태우민정당총재는 지난달 방미때『김일성을 서울로 초청,TV연설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민정당은△당원확보운동으로 통·반장 동원,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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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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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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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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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출판물 단속 법규강화|당정, 연일 좌경대책 회의
좌경·용공세력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척결키로 한 정부는 22일 수사관련기관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방향을 세우고 정부·여당이 불온서적 단속을 위한 관계법개정과 반공단체조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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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 발언 재판서 법리논쟁 예상
반공 포기 여부 논란|시흥 10대 난동 관할 남부서, "신문 때문에 더 혼났다." ○…구속된 유성환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검찰과 일부 재야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려 재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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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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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박용만 의원 (신민)=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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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내 선지원-후선발 사립고부터 우선 검토|문교부 업무보고 88년 고·대입제도 개선안 연내 확정
문교부는 현행 고교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올해 확정, 88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교부는 고입제도 개선안으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4개시안중 사립고교부터 학군내 선지원-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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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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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상중계|"「언기법」운영의 묘 살리겠다"
김태룡 의원(신민) =작금의 학원사태는 우려될 만큼 격화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순리에 따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까지 묵살하고 강경책만을 써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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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