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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형집행
고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사형이 확정된 김재규(임·전 중앙정보부장) · 박선호 (유· 전 중타 의전과장) · 이기왕 (32· 전 중타 경비원) · 유성옥 (37·전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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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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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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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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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형 확정|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 사형 등|피고인 전원상고 기각|김계원 무기도 확정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피고인에게 사형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대법원장)는 2O일 김 피고인 등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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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군재 판결문 요지
피고인은 1979년2월1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13일 그직에서 해면된자로서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1980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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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등 7명 대법원에 상고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이 항소심에 불복, 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달 28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소에서 이들 피고인 중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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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무기로 감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8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계원 피고인(57·전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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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김계원 사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윤흥정 중장, 심판관 소준열 소장, 법무사 신학근·양신기·김진흥 중령)는 28일 하오 2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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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김계원에 사형구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김익하 중령은 24일 하오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재규(54·전 중정부장)·김계원(57·전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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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항소심일문일답
김재규 ◇이병용변호사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 경계석에서 김계원피고인과 얘기할때『오늘 해치워버릴까』라고 말하자 김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또『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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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부터 긴장돌아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제2회공판이 열린 23일 육본계엄고등군법회의대법정은 김계원· 김태원피고인에대한 심리가 있었던 첫공판(22일)보다 한층 열기와 긴장감이 드높았다. 이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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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항소 이유서에 피고보충서 추가요청|김재규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는 23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을 열고 김재규·박선호·이기주·유성옥·유석구 등 5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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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피고 공소장변경 「내란살인」을 「단순살인」으로
김계원·김태원 피고 사실심리 김재규·김계원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려 김계원(57·전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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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죽었을 뿐 내란목적 없었다"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항소법원인 육군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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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등 내일 항소번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이 공판은 일반에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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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등 7명 항소|박흥주 피고인 재심청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재규(53·전중앙정보부장) 김규원(56·전청와대 비서실장) 박선호(45·전중정의전과장)이기주(31·전중청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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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주 사형 확정|이 계엄사령관, 지난 22일 확인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선고형량대로 관할관이 확인했음이 26일 밝혀졌다.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김재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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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명암드리운|70년대 한국의 대사건
70년대는 한두마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격동의 한 세대」였다. 선량한 시민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와우「아파트」붕괴사건(70년 4월8일)으로부터 시작해 최규하 10대 대동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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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시해 선고내려진날의 군재법정
단죄에 서릿발이 섰다. 비극적인 「10·26」사건의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되는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듯 숨을 죽였고 피고인도, 방청석도 판결문의 한자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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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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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김주원등 7명에 사형선고
김재규등 박대통령시해사건에 가담했던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심판관 유범상 이호봉 오철소장·법무사 황종태대령)는 20일상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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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 결심공판|피고인들 주저함없이 심경·소신밝혀
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숙연한 분위기속에 물흐르듯 진행됐다.「10·26사건」53일만에, 공판시작15일만에 9회공판으로 18일 결심된 박대통령시해사건의 육본보통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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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피고인들 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 나는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최후진술을 하겠다. 현재 우리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이 몹시 앞서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지나치기 쉽다. 내가 내란죄로 심판을받는 것도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