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하고 한결 더 편리해진 나만의 중앙일보를 경험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지금까지 만12세이하에만 적용되던 철도요금어린이할인혜택이 내년부터 만13세까지로 확대적용된다.철도청은 13일 아동복리법과 교육법등에는 어린이를 만13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앙일보
1983.12.13 00:00
2024.06.29 20:47
2024.06.30 09:36
2024.06.30 04:55
2024.06.30 05:00
2024.06.30 13:06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