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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재야 호흡맞추기 한창
「재야」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키워온 정치세력이다. 재야의 힘은 도덕성에 있다. 정통성 약한 체제의 바깥에서 탄압을 감수하며 정통성회복을 요구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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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2명 14년만에 재항소심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1, 4호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군법회의가 해체되는 바람에 14년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청학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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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시국재판 러시
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이 5일 면소 판결된데 이어 강신옥 변호사 법정모욕사건·박형규 목사 내란예비 음모사건·민청학련관련 송무호씨 등 2명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장기미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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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긴급조치 위반사건 군법회의서 서울고법에 이송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는 비상군재의 해체로 재판이 중단됐던 민정학련 관련 김영준(38·당시 연세대경제과4년) 송무호(33·당시 연세대경영과 2년)씨 등 2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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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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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아"|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대법,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34)·송무호(30)피고인의 이른바「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긴급조치위반사건」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비상고등군법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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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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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류 긴급조치위반 피고인 52명 3월 중 확정 판결 어려워"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관련자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피고인 52명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3월이 지나야 가능하게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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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2명 등 29명 항소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은 7일 상오 민청학련사건 관련피고인 5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철·유인태·여정남·도예종 및 일본인 태도천정수·조천가춘 등 2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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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진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하오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2명(학생·종교인·지식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철 피고인 등 7명에 사형, 황인성 피고인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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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