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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 시선] 챗GPT와 가짜 뉴스
김창규 경제에디터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정체불명의 논객이 미국 리먼 브러더스 부실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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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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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공공의 적, 필요하면 법 바꿔 규제 검토”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균 테러에 대비해 백신주사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진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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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출범, 9명 중 6명 민변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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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불신의 시대가 키운 공방
“감히 그날의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한 명인 ‘자로’(닉네임)는 지난 26일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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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미네르바' 무죄 석방
기록2009.04.202009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이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 박씨는 금융위기당시인 2008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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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말의 자유를 허하라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잔칫날에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을 것 같다. 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신문과 방송에는 출범 소식보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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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6명 있어요" 세월호 희생자 사칭 SNS 유포자 붙잡혀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11시20분쯤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이 떠들썩했다.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신저 내용 때문이었다. 실종된 안산 단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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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에 갇혀 있다" 실종자 SNS 사실 아닌 듯
세월호 실종자를 사칭한 출처 불명의 문자들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어 비탄에 잠긴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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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수사·기소 정당"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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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세상탐사] 자베르 경감의 눈으로 본 MB정부 5년
“그는 생전 처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걸었고, 역시 생전 처음으로 뒷짐을 지고 걸었다. 그날까지 자베르는 나폴레옹의 두 자세 중에서 오직 결단을 나타내는 자세만을 취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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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할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양 날개다
사람은 발언하기 위해 태어난다. 자신의 귀를 가릴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근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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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남과 다르게 ‘편집’해낸다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60명 중에 5명이 손을 들었다. 그것도 아버지가 보는 신문 곁에서 훔쳐보는 수준이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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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폭동 선동’ 영국선 중범죄, 한국선 표현의 자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청년들에게 영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SNS 사용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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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페이스북 선동 엄벌한 영국 법원
영국의 한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죄로 20대 청년 두 명에게 징역 4년의 중형(重刑)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의 폭동 기간 중 ‘때려 부수자’라고 쓴 글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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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허문도와 미네르바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덕담이 어울릴 새해 벽두에 심각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독자들께 송구스럽다. ‘미네르바 허위 글’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면서 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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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진실의 시장’ 막지 마라
구희령사회부문 기자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무부가 새해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른바 ‘미네르바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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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子絶四 - 공자가 하지 말라는 4가지
양선희week& 팀장 오늘 같은 날, 달리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저 한 해를 반성하고 위로하며 덕담을 나눌 밖에…. 그래서 한 해를 회고하며 독자들을 위한 덕담을 궁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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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헌재 위헌결정 요약문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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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허위글’ 처벌 못 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진실의 시장에서 걸러내게 하라.’ 헌법재판소가 던진 메시지다.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은 “공익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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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위 걸린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재판 올스톱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다.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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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방치할 순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해 이를 보장한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멋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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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씨 출감 후 40㎏ 빠져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최근 모습(사진 왼쪽)이 공개됐다. 박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6일 예전보다 수척해진 박씨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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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비극 겪은 독일선 '우리 독일인'이란 말 못써
금지어는 표현의 자유와 상극이다.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금지는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