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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여러가구가 세살때 전기료 별도요율을 적용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수가 흔히 있다. 전기요금계산이 누진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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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서울에둔 해외주재원 가족도 주완선매청약에들면 아파트 분양 가능
△해외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남미에서 살고있는 중앙일보애독자다. 82년 후반 주택선매청약저축을 들어 고국의 친지가 계속 부금을 넣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있는 무주택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