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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불협화음' 진화 나서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회동 후 불거진 병원계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최근 ‘의협 노환규 회장과의 회동에 대한 중소병원계의 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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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이 얇아지는 병 근시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망막은 눈 속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필름이다. 망막의 두께는 위치에 따라 100-200μm 사이인데, 30μm 두께의 비닐로 비교하면 3-7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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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도 한방 의료시술이라던 한의사 결국 무면허로 처벌
한의사가 필러를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러시술이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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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한약사회 '영리약국 반대' 의사 표명
대한약사회가 약사회관 건물에 '법인약국 철회, 상업화정책 중단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수막에는 '동네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보건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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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수 51년생→51세 오보에 네티즌 들썩거린 사연은?
최근 의도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린 S교수. 그는 1951년생 ― 올해 한국 나이로 64세다. 하지만 한 언론사에서 51세로 잘못 표기했는데 다른 여러 매체가 베껴가면서 네티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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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의료영리화를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는 새누리당의 비난에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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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형병원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만 백억대?
# A제약사는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몇 년째 거래하고 있던 병원에서 올해 의약품을 납품하려면 전년 대비 20% 약값을 낮게 책정해 입찰에 참여하라고 알려왔다. 벌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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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의사 행세 10억 챙긴 목사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각종 질환에 특효라며 불법 제조한 곡식환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목사 오모(61)씨를 구속하고 목사 장모(57·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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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독과점'영역 너무많다 주변서 '맹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계가 ‘독과점’하는 영역이 지나치게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영역을 지키려는 의사들을 향해서는 ‘돈에 눈먼 집단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따라오면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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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 만 5년만의 뜸치료클리닉 개원
21일 구당 김남수(98) 옹이 서울역 내에 침뜸클리닉을 개원해 내원한 환자에게 침을 놓고 있다. 김씨는"만 5년만의 의료활동이다"라며 감격스러움을 전했다. 지난 2008년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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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한 염소 정육점 등에 유통시킨 업자 구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4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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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몰린 엘리트 의사 A씨, 빚더미에 올라 죽기만 기다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든 병원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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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몰린 의사 J씨, 빚 떠안고 죽기만 기다려
▲ ▲ 사무장병원피해모임(사피모) 회원들의 모습. 사피모 회장 오성일 원장(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위원) 김수정 기자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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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지난 5일 복지부 앞에서 물치협 회원들이 복지부의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김수정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를 가능하게 한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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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구당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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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96·사진)옹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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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불임, 한방치료 받아봐도 좋을까?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임신을 계획 중인데 한약을 복용을 해도 안전한지, 복용을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용 후 언제부터 임신을 시도해야 하는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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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센 약재 함부로 판 한약상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만든 환약과 탕제를 판매한 한약도매상과 건강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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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첫 기소
구당 김남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구사(灸士·뜸 놓는 직업)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강의료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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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침 놓은 사람은 구당 여제자”
구당 김남수옹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길이 7㎝짜리 한방 침을 놓은 사람은 ‘뜸사랑’ 회장인 구당 김남수(96)옹의 여제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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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오늘] 어깨너머로 의학 배워 개업한 무면허 의사 275명 적발하다
1956년 가톨릭의대 신입생들. 일제 강점기 남한 지역에는 1개의 의과대학, 5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해방 이후 의학전문학교들이 의과대학으로 승격하고 195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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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침구사 자격 합법화를” vs “의학 안 배우고 생명 다루나”
“침·뜸과 같은 대체의학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세요.”(네티즌 이씨) “그렇다면 한의사 면허를 폐지하고 침도 중·고교에서 가르칩시다. 부작용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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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은 한의사만’ 가까스로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쑥뜸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대체의학’을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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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의학 둘러싼 혼란과 갈등 교통정리 나서라
뜸은 누구나 손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단인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만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인가. 양론(兩論)이 팽팽히 맞서 대립해온 해묵은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