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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공단 5개 구역 건축규제 풀기로
65년 4월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준 공업 지역으로 묶여 각종 건축제한·규제조치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던 서울 구로동 708 일대 등 구로공단내 5개 구역 1백5만7천8백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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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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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일대 재개발
불량주택이 밀집돼있는 수유동240일대 2만3천4백평과 삼청동산2일대 3천8백90평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이들 지역을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신림동319 일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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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신대방지역
75년 서울대학교가 들어서면서 개발붐이 일었던 이 지역은 83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이 크게 편리해졌다. 최근에는 공군사관학교 자리가 시민 공원으로 개방됐고 철거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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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21만㎡를 주거지로
재개발구역및 공원·풍치지구로 묶여있는 시내 8개지역 28만9천2백7평방m가 구역·지구지정에서 해제되고 2개지역 21만2천1백평방m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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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신축건물 고도제한」|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 ▲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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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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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도시설계」따라 신축허용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신규건축이 억제돼왔던 세종로·대평로·종로·을지로등 4대문안 도심지구의 도시설계안이 최종확정돼 건축활동을 다시할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2일 이지역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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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안정은 공급 확대뿐"
일본 건설성은 집 값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별하고 있는 현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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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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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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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응달 중병앓는 도심문화재
고도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현대화를 치닫는 개발일변도의 정책과 새로운 도시계획에 밀려 경관과 품위를 크게 훼손당하고 심한 경우는 원위치를 옮기는「피난살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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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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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가뭄비상」
4개월 째로 접어드는 오랜 가뭄은 농업용수 난 뿐 아니라 격심한 식수난까지 가져와 전국 여러 도시가 격일 또는 3일제급수를 실시중이고 전남일부지역에선 물 1「드럼」에 2천5백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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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관한 기존법률들
▲도시계획법(30조)=시행 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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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57개 시·읍 미개발 지역|민간건축 등 대폭 규제
정부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미개발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건축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단계적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로·상수도·전기·전화 등 지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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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급 이렇게 달라진다
내무부가 전국의 토지 등급을 5월말까지 재조정토록 한 것은 그동안 일선 시장·군수가 토지 등급을 단독으로 멋대로 결정, 전국적인 형평이 맞지 않고 잘못 (하자)이 많아 취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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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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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신축건물 취득세 전?면제키로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대한시세·관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마련, 이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및 소방공동시실세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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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온산·여천·옥포·죽도·안정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건설부는 창원·온산·여천·옥포·죽도·안정 등 6개 지역 총3천30만3천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과 개발사업 시행자를 확정, 27일 발표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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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98개지구 재개발
경제장관회의는 11일 하오서울시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승인 신청한 종로구 청운 제1지구동 2백32개 지구 5백구만평 중 1백98개 지구 4백58만3천평을 주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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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촉진 지구
12일 경제 장관회의는 특정 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건설 촉진 지구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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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변 「교육 및 연구 지구」-51개 동으로 확정
서울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을 통제할 시내 30개 대학 주변 「교육 및 연구 지구」의 해당 등이 51개 동으로 확정되었다. 9일 서울시는 지난 3일 건설부 중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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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관리 지침 마련
건설부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관리 지침을 마련, 16일 전국 건설국장 회의에서 시달 실시하도록 했다. 15일 건설부에 의하면 도시 계획법 제20조에 의거 마련된 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