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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점용료 대폭 인상-서울시,공시지가로 부과기준 바꿔

    서울시내 시설물의 도로점용료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정액제가 확대되는등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27일부터 인상된다. 서울시는 9일 도로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

    중앙일보

    1993.11.09 00:00

  • 서울시/한전측/공중전화·전주등 시설물/도로점용료 부과 진통

    ◎“지자제대비 수입확대” 서울시/“연 4백92억부담 곤란” 한통측/타 자치단체로 확산우려… 법정싸움 채비 공중전화부스·전주 등 서울시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도

    중앙일보

    1991.01.05 00:00

  • 돌출간판 3만개에|첫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7일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시내 2만9천4백95개 광고용 돌출간판에 대해 처음으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각 구청별

    중앙일보

    1978.07.07 00:00

  • 돌출 간판·차일막에 도로 점용료|서울시 조례 개정, 5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도로 공간으로 튀어나온 모든 광고용 돌출 간판과 차광막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노상 돌출물과 상품 적치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을 1백50

    중앙일보

    1978.04.28 00:00

  • 도로·하천 점용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작성, 강징키로

    서울시는 21일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중앙일보

    1973.06.22 00:00

  • 46개 간선·지선도로|돌출이 8,355평 점유

    서울시내 46개 주요선도로와 지선도로에는 잡상인이외도 1만3천9백76건의 각종 돌출물이 8천3백55평의 인도를 무단점용, 통행에 큰 불편을 주며 거리 경관을 해치고있다. 서울시가

    중앙일보

    1973.06.06 00:00

  • 재산압류도 불사

    서울시는 작년에 찾아낸 무단점유지·국유지1백60만평에 대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오자 12일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점용료징수에 대한 강경책을 쓰기로했다

    중앙일보

    1968.07.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