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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내주부터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일본헌법 제61조에 의하면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이송되어 온 조
중앙일보
1965.11.20 00:00
2024.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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