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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 국가 보상금 신청하세요
군 첩보부대 등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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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성공불융자금 제도 부실 운영"…"지경부 과장이 1300억원 감면 결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공불융자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SK이노베이션(SK)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24억원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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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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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25일부터 15층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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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입법부(국회)의 법률 가결·선포 행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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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배”
헌법재판소는 10일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93명이 지난 7월 23일 “국회의장의 위법한 표결 처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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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허가 연장 싸고 아산 공세리 ‘들썩’
최근 아산시 인주면 공세1리가 시끄럽다. 17년 동안 사업이 이어져 온 토석채취장을 놓고 주민과 업체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다. 업체 대표는 협박당했다고 주장해 마을 이장이 구속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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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대학 3곳 더 … 로스쿨 증원 요구, 손배소 이어질 듯
뉴스 분석 올해 3월 문을 연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 끝 무렵인 2008년 2월 지정됐다. 지역 균형 배분을 이유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5곳을 선정했다. ▶서울권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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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검사님들 왜 시간 낭비하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록적인 재판이 있다. 다름 아닌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론스타 사건’이다. 정황에서 증거를 찾는 이 재판은 벌써 1년 넘게 지루할 정도로 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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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언론관계법 관련 청와대 항의서한 번역본 전문
비엔나, 2005년 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귀하 저희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 관련 2개의 수정안('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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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한다
교수 재임용 탈락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교수 재임용 문제는 대학 측의 계약이나 자유재량행위로 간주돼 탈락 교수들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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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정균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북 고창·부안 정균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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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사상 첫 감소세 전망
우리 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SOC 예산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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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적] 이근안 자수의 미스터리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 전 경감. 오랜 도피기간과 ‘고문 기술자’라는 별칭답게 그는 자수 후에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인물이 돼 있다. 자수 후 검찰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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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벗어난 “특혜”시비/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
◎특정지역 의식한 정치색채 강해/정부내서도 이견… 타업종과 형평 어긋나 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 계획안이 21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공업발전 심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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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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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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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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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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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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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