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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당구장 등 이전 금지해제·허가제로
서울시는 66년부터 실시해 오던 다방 및 당구장의 영업장소이전 금지조처를 17일자로 해제, 허가제로 하기로 했다. 또 시 당국은「카바레」「바」와 고급요리점은 장소이전은 허가하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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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건축완화 시서 억제 해제 방침
서울시는 사찰·교회·사무실·극장 등 각종집회장소와 유흥시설·「카바레」·다방·음식점·이발소·미용원·기원·당구장 등 비생산성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는 계속 억제하고 공리시설인 의료·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