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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제한적 허용 방안 논의중
정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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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형법은 처벌 …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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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내에는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에 관련 재판은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국내엔 낙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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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막는 성교육이 없다
서울 동작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업 중인 김모(47) 원장은 15년간 낙태 수술을 했다. 산아 제한이 국가 정책이던 시절에는 임신중절(낙태) 수술도 피임법의 하나처럼 여겨졌다.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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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치료만큼 쉬운 낙태
임신부를 가장한 본지 기자는 21일 서울 신촌의 L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와 앳된 얼굴의 10대 소녀가 무덤덤하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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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작’ 사회도 병원도 모르는 척
전남 보성군 대원사 경내에 낙태아를 상징하는 동자상이 늘어서 있다. 대원사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낙태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백일기도가 열린다. 절 경내에는 낙태아를 상징하는 수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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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태 추정 건수는 약 34만 건이라고 한다. 2004년 한 해 출생아 수가 47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의 7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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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던 낙태논쟁 세상 밖으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0)씨는 가끔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다. 주로 20~30대 여성이다. 태아가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씨는 배우자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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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유도분만 낙태는 위법”
미국에서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될 정도로 논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중절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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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로 준비하는 대입 논술·면접] 낙태 논쟁
우리나라 법원이 최근 임신 28주 된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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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
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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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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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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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기준 애매하다-형법 개정안 기독교.시민단체 반응
「落胎의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형법개정안중 낙태죄 관련부분이 낙태를 크게 완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이의 재고를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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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골라낳기 극성 「변태의료」 판친다
◎이대로 가면 2010년엔 성비 1백29/미 개발약 들여와 “사업” 제약사/일본서적 번역물 “불티” 출판사/처벌규정 없어 손도 못써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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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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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키로/정부 형사법 개정안/내년초 공청회 거쳐 확정
◎「보안처분」 형법에 흡수/환경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위헌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됐다.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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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보사부는 13일 급증하고있는 미혼모의 예방을 위해 미혼여성의 혼전 임신중절을 허용토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혼전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형법상의 낙태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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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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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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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의 일상화 현상
인공유산 (임신중절수술)이 날로 성행하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지만, 전가임여성의 50%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자라는 최근 가족계획연구원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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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처벌 완화하는 타당한가
공화당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심의 보류하는 대신, 현행형법상의 낙태죄 중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대해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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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형벌완화
공화당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모자보건법개정안」을 보류하는 대신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량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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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중절의 합법화
정부·여당은 인공 임신중절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