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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400)세계 관군의 내용

    (1)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속히 한국 지원에 나서 공산군과 대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 기록에

    중앙일보

    1972.11.30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조총련 숙청은 평양서 직접 지휘

    【동경=박동순 특파원】최근 조총련 내부에서 표면화한 조직 내분은 의장 한덕수와 제1부의장 김병식 간에 단순한 권력투쟁의 범위를 넘어 북한의 김일성이 직접 지시한 바에 따른 조총련

    중앙일보

    1972.10.03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중앙일보

    1971.12.22 00:00

  •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중앙일보

    1971.11.29 00:00

  • 보건소에 행정처분 전담원

    일선 보건소가 소장직권으로 시행하고 있는 허가업소(주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관계직원의 법규해석 미비와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 보건소직원의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어 말썽

    중앙일보

    1971.06.24 00:00

  • (183)|서울수복(8)|6·25 20주…3천여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부역자 처리(2)|문화인 등은 관대 처분

    전회에 이어 부역자처리 시말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들어보겠다.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약간 상치되거나 혹은 차이가 나는 대목이 더러 있다. ▲오제도씨(당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지휘부검사

    중앙일보

    1971.06.02 00:00

  • 날림공사 시정·연체정비 촉구-국회각상위, 국감보고서 준비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용역관리, 과다한 수의 및 지명입찰의 지양, 국책회사의 운영개선, 거액연체의 연내 회수 등 정부경제시책에 대한 광범한 개선

    중앙일보

    1970.11.13 00:00

  • 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중앙일보

    1970.09.07 00:00

  • 조약위반이냐, 정신위배냐-홍종인

    한·일 국교관계는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약이나 협정의 어떤 규정이나 문구의 해석상 시비는 그 어느 것이나 참다운

    중앙일보

    1966.08.11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