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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호적등 46개 제도·법령|연내 대폭 손질하기로|인허가·세제등 재검토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위윈장 남덕우국무총리)는 24일 원칙적으로 금년내에 개선작업을 마쳐 내년부티 실시를 목표로 하는 46개 주요제도·법령을 확정하고 개선방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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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전 저해요인으로 간주된 제도와 법령들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개선대상의 제도·법령중 행개위·외무부·문공부·총무처·법제처소관 업무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행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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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20세서 「18세미만」으로 낮춰|정부 미성년자보호법등 개정 추진
정부는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내용의농지법과 효과적인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지원법등을 제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법제처가 마련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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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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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학·안전공학
경제개발계획의 진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내지는 종합화되고 있는 산업규모와 고도의 산업기술.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심각한 부산물인 환경파괴를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