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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3~5년 늦춰질 듯
노사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수년간 유예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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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3~5년간 늦춰질 듯
노사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수년간 유예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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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동계투쟁' 요구사항에 경영계 반발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동계투쟁'에 나선 가운데 경영계도 이들의 주장이 입법화될 경우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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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노사협상에 맡겨 노동법 일괄타결 추진
정부는 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간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일괄타결안을 마련,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타결안에 따르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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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노사협상에 맡겨 노동법 일괄타결 추진
정부는 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간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일괄타결안을 마련,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타결안에 따르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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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일괄타결안 마련
정부는 8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간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일괄타결안을 마련,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타결안에 따르면 ‘노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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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일괄타결안 마련
정부는 8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간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일괄타결안을 마련,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타결안에 따르면 ‘노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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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등 노사정 사전논의 합의사항 반드시 이행"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정책과 구조조정의 원칙.방향에 대해 사전에 노.사.정 3자가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키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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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등 노사정 사전논의 합의사항 반드시 이행"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정책과 구조조정의 원칙.방향에 대해 사전에 노.사.정 3자가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키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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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단결권 허용…내년부터 직장협의회 방식으로
정부는 26일 99년부터 직장협의회 방식을 통한 공무원 단결권을 허용키로 하는 등 고용조정.실업대책 등과 관련,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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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노사관계개혁위원회,근로자 과반지지 노조만 교섭권 허용
2002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얻은 노조에만 단체교섭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玄勝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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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단협 긴급중간점검 - 새 노동법 첫적용 노사 힘겨루기
전국 사업장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초 노동법 개정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고용보장▶노조전임자 축소▶근로시간 조정▶노조위원장의 협약체결권 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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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 경영환경 변화
재계는 재개정된 노동법이 회사경영에 득(得)보다 실(失)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온 정리해고제.노조전임자 급여문제등은 2~5년씩 유예된 반면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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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문제도 걸림돌 -與野 노동법 단일안 마련 초읽기
여야의 노동법 단일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발효시점이 다음달 1일이므로 여야단일안 마련시한은 28일 오전. 여야는 27일 밤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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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삭제 상급 복수노조 즉각 허용- 野 노동법개정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과 정리해고의 삭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국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관계기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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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있는 곳에 책임도 있어야
한보사건의 핵심은 제도와 제도의 운영 잘못에 있다.다만 부패한 정치가와 관료는 대부분 금전을 받고 부정을 한다는 일반적 특징이 있다.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기면서 뇌물을 챙긴다.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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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체근로제 놓고 정면 대립-국회 노동법 공청회 紙上중계
19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1차(집단노사관계)공청회에서 노사(勞使)양측은 노사안정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이견을 보여온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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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이후 노동법 처리 전망
여야 영수회담으로 노동법 개정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국회로 다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회의.자민련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려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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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勞使관계 전망 이동찬 經總회장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한해가 시작됐다.국회의 노동관계법 변칙통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올해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달라진 노동법 아래서의 노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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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複數 노조
3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라기보다 개혁차원에서 마련된 법제정에 가깝다.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등 개정안의 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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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정리해고제 도입-정부,노동法개정案 확정
정부는 3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고 쟁의기간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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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삶의 質 향상 추구-노동法개정案 의미와 전망
3일 확정된 노동법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발맞춰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데서 1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복수노조및 3자개입 금지조항이 철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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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法개정案 관련 노동계 입장-고용불안 姙金감소 우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절대로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5천7백여노조 1백20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과 지난해 11월 결성돼 9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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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상급단체에 3者개입 허용-노동法개정案 주요내용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의 특징은 그동안 묶여있던 근로자의 권익을 일부 회복시켜주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경영의 주체로서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을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