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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가배상액 산정 때 남성 차별 폐지할 것”
한동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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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망시 女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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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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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법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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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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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없애고 국민주권 회복 … 5년 단임의 ‘대통령 무책임제’ 폐단
7일 오후 각 분야 학자들이 6·10 항쟁 산물인 ‘87년 체제’의 공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연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낙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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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불합리한 규정이 많은 공무관련 교통사고보상
한국에서 교통사고는 매년 20여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가 매년 TOP3에 들만큼 많은 수의 20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매년 2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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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갈등재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의 하나인 '한정(限定)위헌' 의 효력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다시 갈등관계에 빠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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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4천여명/국가상대 손배소송/4천억규모
◎“전사등 배상제외는 평등권어긋나”/서울민사지법서 심리착수 2년여동안 4천여명의 상이군경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이 이에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 소송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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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여부가 쟁점|공무원사기 보상|업무빙자때는 국가책임 판례|엉텨러 직무행위면 개인범죄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했으므로 해당 기관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벗어난 일까지 책임을 질수없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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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T접종 사고발생할 경우 접종요원에 책임안 묻기로
서울시는 7일 의료기관이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시립병원이나 시보건소에서 접종사고가 발생할경우 접종요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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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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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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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직무수행 중 입은 윤화|국가상대 배상청구 패소
서울민사지법 1부(재판장 변정수부장판사)는 유신헌법 발효후 처음으로 군인·군속 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이 14일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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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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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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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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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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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사에도 정신적고통」인정
대법원은 15일하오『공무원 또는 기업체종업원등이 사고로 즉사한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때와 사망하는 순간까지에는 이론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봄이 옳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감각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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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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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2조는위헌
서울민사지법14부 (재판장원종백 부장판사) 는 30일『군인·군속이재해대사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았을때국가배장법에의한 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 규정한국가배상법 2조는 헌법에위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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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이전의 사고엔 새 배상법 적용 안돼
대법원은 30일 하오 새 국가보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사건은 신 배상법의 규정에 구애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