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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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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없는 국유지 13억 원대 사취미수
치안본부는 4일 시가 13억 원의 국유 임야를 사취, 전매하려던 김경열(36·무직), 김상진(52·무직), 이태희(59·무직), 제갈환(42·무직)씨 등 4명을 공문서변조, 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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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할 국유재산 관리
행정개혁위원회는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국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국유재산법이 만들어져 재무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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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유재산관리, 개선건의
국유재산의 실태파악이 부실하여 공부상의 불일치가 많고, 용도 폐기된 잡종재산의 처분이 부진, 국유재산의 관리효율성이 떨어져 행정개혁위원회가 이의 개선책을 강구 중이다. 6일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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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 없는 임야 국유화
검찰은 14일 상오 부재자실종선고 신청을 계기로 전국의 각 시-도 지적관계 관 회의를 소집, 현재 전국의 실종선고대상 인원과 이들이 갖고 있는 임야 또는 대지 등의 국유화 여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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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기부에 관리청도 명시키로
국세청은 지난 1월 국유 재산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1백 24만 9천건(1백 24만 9천필)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고 등기부와 토지. 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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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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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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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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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국유 재산 조사·신고 실시
국세청은 3월1일부터 5월말까지를 은닉 국유 재산 색출 기간으로 설정, 자체 조사와 신고를 아울러 실시한다. 조사 및 신고 대상은 ①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에 기재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