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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및 통상환경 변화에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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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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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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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 21개 법률안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改)=범죄단체 조직원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者」에서「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러한단체.집단에 가입한 者」로 엄격히 규정.단순가입자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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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 개편 추진/순수 군교육 전담키로
민자당는 28일 국방대학원을 군사과학교육 위주의 순수 군교육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방대학원 설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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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부드럽게 바뀐다/당정합의/기밀개념 구체화… 공개범위 확대
◎국방관련 13개 법률 9월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출판물 등을 이용한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를 가중처벌하던 조항과 일반인의 과실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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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과학대학원 내년 신설/육사에 2년제 석사과정
◎국방대학원에도 박사코스 개설 육군사관학교에 2년제 석사과정인 군사과학대학원이 설치되고 석사과정만 운용해온 국방대학원에 추가로 박사과정이 신설되는 등 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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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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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입교대상에 경제계 간부도 포함
국무회의는 25일 하오 국방대학원 설치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원 입교 대상자를 각군 및 정부기관간부뿐 아니라 ▲정부관리 기업체 ▲방위산업체 ▲경제·사회단체 ▲언론기관의 간부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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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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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등 44안건 처리키로
국회는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안건 44건만을 우선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백20여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3일부터 18일까지의 2단계 의사일정 기간동안 사정을 보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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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 입학 민간인도 가능
국방대학원에 민간인도 입교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12일 여당권심의에 넘긴 국방대학원설치법개정안은 현재 각 군 및 정부기관·정부관리업체 임직원에 한정돼있던 입교대상을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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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원에 설치
국무회의는 11일 국방대학원 설치법 시행령을 고쳐 국방대학원 교육과정에 국방관리산업과정을 신설하고 안전보장 문제연구소를 부설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현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