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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내용

    ▲제36조2항=국회의원 수는 2백5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현행 1백50인 이상 2백인 이내) ▲제39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중앙일보

    1969.08.07 00:00

  • 3선까지·임기는 5년

    ⓛ60조3항=「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②69조1항=「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연으로」개정한다. ③37조=「국회의원의

    중앙일보

    1969.07.30 00:00

  • 임기연장 문제는 미결

    공화당 당무회의가 29일 의원 총회에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만 허용토록했다. 이 연임제는 부칙에 규정하여 현 대통령만 3선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중앙일보

    1969.07.29 00:00

  • 탄핵심위 구성촉구

    신민당은 헌법62조에의해 설치키로된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법제정(65연3월17일) 후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고있는 사태를 위헌사태로 보고 제64회임시국회에 「탄핵심판위원회구

    중앙일보

    1968.03.22 00:00

  • 엄 내무 사표반려 추궁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테러」범 조작사건에 인책한 엄민영 내무장관의 사직서를 반려경위를 따졌다. 김영삼(민중) 의원은 『연달아 일어난 「테러」사건과

    중앙일보

    1966.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