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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교섭권 부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을
한국노총은 7일▲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등 근로기본권을 부활시키고▲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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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우선 해결은 대통령령에 규정
정부·여당은 노조법개정 외에 단체교섭행위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국가보위법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신청 및 조정결정사항을 규정한 노동청예규 제169호를 일부 고쳐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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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동자에 보위법 첫 발동
서울노량진경찰서는 4일 『부당하게 해고된 공원을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한국모방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신대방동) 노조지부장 지동신씨(32)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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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장 사임안 표결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내놓은 백두진 국회의장에 대한 사임권고결의안을 처리한다. 공화당은 백지투표를 하거나 부결을 시키기로 대책을 세워 놓고있어 사임권고결의안은 부결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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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하의 쟁의 조정-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