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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온사인 자정이후 금지/전광판 공익용만 허용

    ◎3층이하 승강기운행ㆍ심야영화 불허/내달부터 실시 내달부터 네온사인은 해진 후 자정까지만 켤 수 있으며 전자식 전광판은 관광호텔이나 공익용을 제외하고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28

    중앙일보

    1990.08.28 00:00

  • 전광ㆍ조명광고 규제/백화점등 승강기 3층이하 운행도/절전조치 부활

    내주부터 상업용 전광판,골프장및 골프연습장의 야간조명,일반호텔ㆍ백화점의 3층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강력히 규제된다. 6일 동자부는 지난 1,2차 석유파동후 에너지소비절약책의 일

    중앙일보

    1990.08.07 00:00

  • 백열등사용 제한

    동자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무실·일반공장 등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열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병원 약국 터미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 실내외 네온사인 설치를 금지하는 등

    중앙일보

    1982.08.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