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체납유예기간 늘려 .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공포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①체납액징수유예기간 「3개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늘리고 ②자진중간예납제를 고지

    중앙일보

    1966.08.31 00:00

  • 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

    중앙일보

    1966.03.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