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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보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찬반논란…대학인사위동의삭제
문교부는 국·공립대학교수의 대학간 교류, 즉 교환 교수 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없애고 대학 총·학장의 제청으로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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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보 인사위 동의 없이
문교부는 국·공립 대학 교환교수제의 실효를 거두는 방안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전보를 대학 인사 위원회 동의 없이 총·학장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이 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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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수
오래 전부터 교직은 여성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왔고, 그 가운데서도 여성이 대학의 강단에 서는 것은 지성의 첨단을 걷는 선구적인 역할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것은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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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불만…국립 대 교수|서울대 교수회의 건의에 비친 실태
6개 국립대학교 총장회의와 서울대문리대 교수회의 등 최근 국립대학 교수들의 일련의 회의는 부족한 시설과 처우 속에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학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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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인상·승급도 빨리
문교부는 교재연구비인상, 승급기간단축, 호봉간의 차액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공립대학교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9일 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현재 2만원인 교재연구비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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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84명을 증원
정부는 서울대학교에 84명의 교수를 증원하고 강릉및 제주교육대학의 교수정원을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올렸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교수및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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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불만이 많다 | 교육연구소서 실태조사 | 보수와 파벌에 환멸 | 전국4천5백44명·시간강사5천여명 | 평균나이42세·박사가4백28명
우라나라대학교수의 구성현황이 중앙교욕연구소의 대학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14일 문교부에 제출된 이실태조사를 보면 전국69개 국·공·사립4년제대학에 재직하고있는 교수의 총수는 4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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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알맹이는?|사대 납입금 인상 시비
사립대학 납입금이 또 23%나 올랐다., 사립대학교 총장회의 대표들은 지난 27일 문교부로 성동준 차관을 방문하고 총장회의의 결의대로 새 학년부터 납임 금을 평균 23% 올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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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새세대 7백만 어린이|건강 처방전|세계 소아과계의 최고권위 여섯 박사에게 물어본다|본사주최·대한소아과학회와의 좌담회에서
부모에게는 자기네들 어린이만큼 소중하고 귀여운 것이 있을 수 없다. 잘 생겼든 못생겼든 말을 잘 듣든 잘 안 듣는 어린이만큼 소중하고 귀여운 것이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