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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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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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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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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불량건물·경관저해 정비|63개 재개발, 특정지구 확정의 내용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심지 8개 지역 63개 지구 16만7천6백48평을「재개발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동숭∼이화·용두·을지로5, 6가·우도 등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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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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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임야·녹지 보호
서울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체불허방침」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붐을 타고 과잉하게 일어난 도시개발에 일대 브래이크를 가하는 한편 공공단체 및 민간 디벨러퍼(단지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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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제수지, 물가
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인플레」등이 우리경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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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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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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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거후의 경제과제 - 제정안정계획
무척 많은 돈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누구 나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5월만 통화량이 한달 전보다 3억이 줄어 재정안정계획은 매우 견실하고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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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기획원 장관에 「비토」권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다. 당초의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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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