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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검열·집회는 허가 받아야

    ◇공고 1호 계엄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 계엄사령부는 육군 본부에 두며 연락전화는 (792)6949, 그리고 제1군계엄사무소는 제1군

    중앙일보

    1979.10.27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평상시와 다름없어-거리 표정

    비상 계엄 하에서도 각 관공서는 정상 근무 속에 평일과 다름없었다. 중앙청·정부 종합청사 등 관공서 입구에는 계엄군이 출입구 앞에 서서 일일이 출입자들을 「체크」했으나 대민 업무

    중앙일보

    1972.10.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