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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용도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
오는7월부터는 나이트클럽같은 유흥시설을 대중음식점이나 이·미용실등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된다. 또 백화점등을 1백50평 미만의 소규모점포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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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축 자연녹지도 허용
한집에 여러가구가 함께 사는 이른바 「다가구주택」 건축촉진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이 16일부터 정식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자연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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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상 신축건물 |지하실설치를 의무화
국무회의는 18일 수도권내 25·7평이상의 신축건물에 지하실설치의무화, 5천평방m이상 신축건물의 비상급수시설설치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 5월부터 시행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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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허건물 양성화 어떻게 되나 문답풀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재정돼 지난 31일 공포됐다.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될 때 내는 과태료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고 양성화대상도 많아 졌다. 구체적으로 어떤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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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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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에 연립주택도 허용
국무회의는 21일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방화시설설치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제까지 「아파트」만 짓도록 제한했던 「아파트」지구에 대해 50호 이상의 연립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