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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경제뉴스] SK에너지, 석유·화학 내년초 물적 분할 外
기업 SK에너지, 석유·화학 내년초 물적 분할 SK에너지가 내년 1월 석유(정유)·화학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 형태로 물적 분할한다. 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은 7일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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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당첨 제한기간
한번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다시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건설부는 지난 3일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7조「재당첨제한기간」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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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당첨자 10년뒤 1순위-건설부 주택공급규칙개정案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분양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에 당첨된 후 10년이 지난 사람 2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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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모색할때
건설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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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저금 오늘부터 전환가능-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청약저축및 청약예금의 주택신청규모전환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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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 파산으로 공사불능땐/입주자가 시공·준공 가능
◎건설부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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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율 상향조정/2년이상 가입 연 8%서 10%로
오는 7월1일부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이율이 현행 연리 8%에서 10%로 2%포인트 높아진다. 건설부는 30일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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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안 풀이/「민영」 입주권 전매제한 명시(경제·생활)
◎딱지등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동시처벌/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땐 벌금 대폭 강화/주택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 방침/투기 막기위한 각종 행정조치 명문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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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예금전환않고도 민영아파트 청약허용
서울시는 5일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용면적 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등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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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주택 우선공급/“속빈 강정”
◎대상물량 전체의 3∼4%/소형 공급비율 더 늘려야 무주택·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규칙이 바뀌어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핵심 개정사항인 소형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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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토권 프리미엄 폭락
신도시 원주민 택지 분양권(대토권)의 프리미엄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부실공사 파문으로 신도시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서 그 동안 전매된 대토권들이 매물로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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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 분양받아도 재당첨 제한키로
다음달부터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도 주택분양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을 받게 된다. 또 민영주택도 18평 이하는 전량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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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기간 연장/부실공사 막게 2∼10개월씩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이 건설장관 밝혀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파트건축시 분양개시일에서부터 입주일까지의 법정주택 건설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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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금지·채권입찰제/수도권 군지역 확대 검토
◎건설부,고양·남양주등 투기막게 건설부는 고양군등 서울주변 4∼6개 군지역에서의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투기를 막기위해 재당첨금지 규정을 이들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는 한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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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첫 시행
◎지역·평형따라 경쟁률 차이 더 커질듯/물건너 가버린 「한자리숫자 인상」 약속 건설부의 이번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분양 및 사채발행) 발표는 그동안 계속 미뤄져온 분양일정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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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시행 한주 연기/25.7∼40.8평 아파트 소유자도
◎6일까지 청약예금 들면 기득권/관보게재 늦어져 당초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배제와 25.7평초과 규모의 경우도 이날 이후 청약예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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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기 원천봉쇄 “초강경”/주택공급규칙등 왜 바꿨나
건설부가 확정한 주택공급 규칙 및 조합주택제도의 개정안은 주택과 관련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성」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자의 불만과 이에 따른 대량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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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불법분양에 “쐐기”/전산화 따른 추적 어떻게 되나
◎잘못된 관행 모두 소급적용/짓고있는 아파트 무자격분 일반분양 정부가 무자격 주택조합원에 대한 철저추적방침을 결정하게 된것은 주택전산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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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기 겨냥 “최강수”/청약배제방안 왜 나왔나
◎대형아파트 투기 원천봉쇄 의지/기득권자 반발·일방행정이 문제 24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관련제도중 최강수라 할 수 있다. 입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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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9평 이상 주택소유자/청약 1순위서 제외
◎3월 분양분부터 적용/청약전 집팔면 기득권 인정/신도시도 20배수 청약 제한/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면적 1백35평방m(40.9평)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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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어떻게 바뀌나|신도시아파트 현지민에 10∼20% 우선 공급
건설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이달말께 확정돼 시행된다. 신도시아파트 현지 주민에게 우선 공급, 영구 및 사원 임대 주택거주자에게도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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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아파트/지역주민에 20% 공급
◎분당ㆍ일산은 10%씩만 적용 앞으로 분양될 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 신도시아파트는 평형별로 분양물량의 20%,분당ㆍ일산 신도시는 1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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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씻어줄 의지보여라/광란땅값 억제가 최우선(긴급 경제진단:1)
◎외적 교란요인 막아야 경제부담 줄어/위기감 인식한 비상대처에 기대 정부가 현경제상황에 비상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30일 전례없는 심야경제장관회의까지 소집,증시ㆍ부동산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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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아파트 더 바늘구멍|4일부터 바뀌는 주택 정책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을 주요 항목별로 보다 쉽게 풀어본다. ◇채권 입찰 제도가 구체적으로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지금까지 채권 입찰제는 투기 과열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