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 감리제도 강화/자재검사기준 세분화
◎위법건축사에 벌점제 도입검토/건설부,관계법령 개정추진 부실공사 및 건설현장 부조리를 막기 위한 공사감리제도와 위법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
-
청약저축 이율 상향조정/2년이상 가입 연 8%서 10%로
오는 7월1일부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이율이 현행 연리 8%에서 10%로 2%포인트 높아진다. 건설부는 30일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
-
바다 골재 채취 5년간 허가/염분 측정 시설 갖춰야/7월부터 시행
앞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염분측정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연생태계·수산자원 보전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
-
위험물 처리장 내진설계 해야/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의 위험물 처리시설과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운동·운수시설 등도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
건축허가·신고서류/6월부터 줄인다/건설부 입법예고
건축허가·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간소화되고 서식종류도 축소된다. 건설부는 22일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새건축법에 맞
-
도시지역 개발부담금 확대/건설부 입법예고/현행천평서 5백평이상으로
◎땅값산정 공시지가로 일원화/임차한 국공유지는 대상제외 앞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대상토지가 5백평이상만 되어도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은
-
일반주거지 1∼3종 세분/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이 1∼3종으로 세분되고 유통 상업지역 및 위락·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6월14일 발효될 새 도시계획
-
주택건설 촉진법안 풀이/「민영」 입주권 전매제한 명시(경제·생활)
◎딱지등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동시처벌/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땐 벌금 대폭 강화/주택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 방침/투기 막기위한 각종 행정조치 명문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
개정건축법시행 늦출듯/기획원/“건설경기등 고려 검토필요”
건설경기와 관련 토지의 이용규제 완화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토지의 이용규제완화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는
-
50평이상 빌라 신축억제/민영아파트 입주전 당첨권 전매금지
◎건설부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50평이상의 호화빌라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을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
-
도시 25.7평이하건물/신고만으로 건축가능
앞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농촌지역에서는 33평이하까지 건축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된다. 또 중심상업용지의 용적률은 최고 1천5백%,건폐율은 90%
-
「택지부담금」대상 줄인다/건축규제에 묶인 땅 면제
◎도시계획·화물보관용지도 포함/건설부 내달시행 정부의 건축규제조치나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보세창고업자,철도·항만운
-
강화하려던 「환경평가 협의제」/부처반발로 뒷걸음질/환경처,대상축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를 하기하겠다고 밝혀온 환경처가 건설부·상공부등 개발부처의 요청으로 돌연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논란이
-
비업무용·부재지주 땅/1억초과분 채권보상/입법예고…3월말부터 시행
오는 3월말부터 공동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상금액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부재지주소유토지
-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 20%로/당초 40%서 완화
올 2월부터 농지나 임야를 공장터·집터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때 내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40%에서 20%로 완화됐다.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은 14일 당초 이 제도의 입법
-
“한화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는 비리”/전 건설·경기지사 고소
◎시흥 시민위원회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는 7일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기 하루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한국화약에 내준 이규효 전건설부장관·김용래
-
건축규제·도시계획에 묶인땅/택지소유 부담금 면제/건설부 내년시행
정부의 건축규제조치로 집을 짓지못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가 면제된다. 또 도로·공원·유원지등 종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택지는 모두 부담금부과대
-
수도권|북한·용마산 주변 공원지정 건축규제|"재산권침해" 주민반발
서울시가 자연경관보전을위해 북한산·용마산등 국립공원인접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을 공원등으로 묶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해당토지주들이 크게 반발, 재산권
-
지하철 5∼8호선 건설부터 40m까지 5m씩 6등급 보상
내년부터 서울시내 개인의 토지는 최고 지하40m까지 소유권이 인정돼 지하철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지하 부분이 사용될 경우 이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
-
환경보전,선택의 문제 아니다(사설)
환경처가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처는 최근 골프장이나 콘도 등 각종 위락시설의 무
-
건설부/산림청/석산 골재개발 논란
◎법 만들어 건재난 해결/건설부/극심한 자연훼손 우려/산림청 골재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돌산(석산)골재의 본격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건설부와 이를 막으려는 산림청이
-
고가 미술품 소장자 특혜 논란
국무회의는 5일 개인도 소규모 박물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을 면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법 개정안과 관계법안
-
골재·중기관련법/개정에 업계반발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관련법규 개정이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골재채취촉진법제정안과 하천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한국골재협
-
중장비 대여·정비업/등록제로 전환
불도저·포클레인등 중기의 대여·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중기도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정을 적용받게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기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