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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3배인상/지역따라 차등적용/40t넘는 자량 운행금지
◎건설부 입법예고 현재 지상·지하 및 지역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물리도록 돼있는 도로점용료 체계가 6월부터 지역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중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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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개발 쉬워진다/1개기업 단독으로 지정·신청가능
◎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공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은 단독으로도 공업단지 지정신청이 가능해지며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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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소형공사/건설면허 없어도 도급/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형공사의 범위가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부는 30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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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건폐율 60%로/백50평이하 공장신축 신고로 가능
◎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도시내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60%로 늘어나 주거용방,농사용창고·축사를 지을 수 있고 여러 동의 건축물을 지을때 먼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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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 파산으로 공사불능땐/입주자가 시공·준공 가능
◎건설부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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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허가제로/내년부터/공업·상업용 이용료도 부과
내년부터 공업·상업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지하수이용대금을 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부는 27일 무분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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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 계량기/설치의무 백지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간선시설을 각 세대의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일 건설부가 지난해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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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짓누르는 갖가지 간섭(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중)
◎국가 유공자 등 중기 의무채용 17%선/핵심피한 「규제완화」 건수채우기 급급 「재벌로 각광받을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재계 경구의 하나다. 30대그룹밖에 있던 기업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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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첨단업종 공장 허용
양평·용인·이천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인쇄 회로판 제조 등 5개 첨단업종공장 건설이 허용되고 수원·성남·오산 등 제한 정비권역에 정보처리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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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아파트 주차장/「한집 한차」이상 의무화/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부산·대구·인천 등 직할시에 새로짓는 중·대형아파트는 적어도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토록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24일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완화를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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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업체 지정될땐 도급한도 5% 증액/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우수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늘리는 반면 부실시공이나 재해다발업체는 도급한도액이 깎이게 된다. 건설부는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부실시공·재해예방을 위해 도급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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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 개발규제 대폭 완화/택지조성 4만5천평까지 허용
◎축분비료공장도 3백평내 신축 경기도 외곽지역의 택지개발·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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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과징금/2배로 상향조정
앞으로 토목건축회사의 도급한도액이 토목과 건축으로 분할되고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의 두배로 오르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8일 건설공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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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전대주택 강제퇴거 못시킨다/건설부 개정안 법제처서 제동
건설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전매 전대한 주택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 등이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삭제됐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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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유·파손/벌금 최고 35배 인상/건설부,법개정 추진
앞으로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하거나 함부로 도로를 점유,사용할 경우 벌금이 최고 35배까지 오르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7일 지난 7월 도로법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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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법 시행령 보완
정부는 제주도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신축이 허용되는 생활·편의시설중 다방·탁구장 등은 다시 제외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게 하는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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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의료시설 버스종점 설치 허용
◎교육장요청 아파트단지엔 학교부지 의무화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논·밭 등 생산녹지에도 병원·운동장·시내버스종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천5백가구 이내의 아파트를 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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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 18품목/KS규격 의무화/건설부 입법예고
정부는 불량자재사용으로 인한 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앞으로 벽돌·블록·기와 등 18개 자재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KS) 제품을 쓰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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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미만 주거용토지 형질변경 허가 안받게/10월부터
◎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일반주거지역은 18평) 미만의 땅은 깍거나 돋우는 등 형질변경때 시·군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또 최소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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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전국확대 안해/서영택건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시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정을 완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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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변 땅값상승분 일부 환수/「수익자 부담금제」부활
◎50%까지 공사비로 충당/내년부터/불법점용 벌금은 10배 올려/건설부 입법예고 도로의 신설·확장·포장 등으로 인한 도로주변 땅값 상승분중 일부를 환수,도로공사비로 충당하는 도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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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법행위/벌칙금 대폭 강화
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도로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평균 10배 정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단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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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문 주택업」8월 시행/양도세 감면 확대
앞으로 10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문주택 임대사업제도가 도입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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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주택 등 포함/건설공사 감리강화/건설부 입법예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23일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한뒤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