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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취득대행 복덕방 업무법위 늘려-건설부 개정案
앞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은 상가등 부동산의 분양업무대행,경매 또는 공매등을 통한 부동산취득의 대리업무,중개의뢰인의 주거이전과관련된 용역제공업무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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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확대/재무부에 「투자유치 기획단」 설치
외국인투자가 허용돼있는 9백98개 업종에 속한 외국 기업은 오는 4월부터 국내업체와 똑같이 우리 땅을 살 수 있고 외국인들도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주택용지를 2백평까지 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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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업 양성화 길막혀-입법예고안 국회서 삭제
서울시가 면허대여와 같은 건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온「소규모건축업 등록제도」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소규모 무면허건설업자 양성화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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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증.개축 혜택 자녀취학위한 전출 포함-새해부터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건물 증.개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원주민의 범위에 자녀 취학을 위해 구역밖으로 전출했던 사람도 포함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지난 11월18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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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온실 천5백평까지 허용
경기도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내 농가가구당 농업용온실면적 허용기준 1백51평(5백평방m)은 너무 좁아 쓸모가 없다며 최소한 10배로 확대해 줄 것을 8일 건설부에 건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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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개발 허용/9천평 이하건물/환경오염 우려없으면 신축가능
◎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에서 3만평m 이하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건축물이 허용되는 등 국토이용이 크게 효율화된다. 건설부는 20일 전국토의 26.1%(2만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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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녹지/주택 증·개축 허용
오는 11월부터 이미 지정된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안에서도 기존주택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주택일부를 용도변경해 소매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시설녹지라 하더라도 녹지조정 이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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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과밀부담금제입법저지운동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된 건설부의 과밀부담금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白昌鉉의장과 朴泰源도시정비위원장은 1일오후 기자회견을 갖고『과밀부담금제는 건물임대료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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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택을 임대하려고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 및 임차인사이에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인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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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규제에 발목잡힌 「유망기술」/무등록·이전조건부 공장 르포:하
◎이전조건 앞세워 지원도 거절/도시형업종 양성화 대책 절실 무등록공장 밀집지역인 고양공단내 입주업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건이 무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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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근린시설/용도변경 간소화/주택건설촉진법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내 약국을 수퍼마킷으로 바꾸는 등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나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일이 쉬워진다. 건설부장관 허가를 받던 것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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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단순화/내년부터/9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의견을 청취한뒤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시·도가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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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채발행 통합관리 추진/양곡·재정증권 폐지
◎발행기간·이율표준화 검토/세계잉여금 절반이상 기금전환 재무부는 양곡기금증권·농어촌발전채권·국민주택채권 등 중앙정부 각 부처가 따로따로 발행하고 있는 채권(국채) 들을 내년부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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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협, 「개발이익 환수 법」시정 요청
골프장사업협회는 최근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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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부담금」부과 재고 필요"|시정개발 연 세미나서 주장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중 인구 과밀 억제 권 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과밀 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규정은 국제 경쟁력을 주도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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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간소화/민간참여 요건도 완화/건설부 입법예고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부는 28일 도시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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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단란주점」 시행규칙/김석기 사회2부(기자석)
단란주점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정책이 무성의하고 갈팡질팡이다. 법시행일(6월22일)은 이미 지났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뒤늦게 시행규칙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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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계 보호키로/정부,개발방침 철회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토지제도 개선방안중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수정,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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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 과밀 부담금 논란
지난 2일 건설부가 수도권 중심지역에 대형업무·판매시설 설치를 자유화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계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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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규제 완화 등 입법예고/환경처 “팔당상수원 오염”반발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억제해온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처가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자연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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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개발부담금/6대도시 토지2백평 넘으면 부과
◎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 등 6대도시는 2백평,나머지 도시는 3백평,그외 농촌지역은 5백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주택이나 상가를 짓게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 건설부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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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정책 “뒷걸음”/국제완화 분위기 편승
◎부처간 협의없이 잇따라 입법/총리실 「보전위」도 조정기능 외면 신정부 출범후 경제·기업활성화 명분에 밀려 환경보전정책이 크게 뒷걸음질하고 있다. 특히 행정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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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물려/수도권인구 분산”/96년부터 대학증원 대폭억제
◎영세공장 「아파트형」으로/과밀억제/공장 설치규제 대폭 완화/성장관리/수도권 2개 권역계획안 입법예고 정부는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수도권을 중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과 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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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진출 규제완화/건설부 입법예고/중소업체도 참여 쉽게
◎면허제서 등록제로 변경/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가 없어진다. 건설부는 29일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